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임시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 현장에서 일한경우 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며 공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정한 근로일수를 충족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공제회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대상
기본 충족 조건으로 근로일수 252일 이상이며 만 60세 이상이고 건설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공사가 끝나서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것은 퇴직한 상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신청 가능한 사유
1.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되었을 경우
4.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5. 건설일을 더이상 할 수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6. 근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경우
근로일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나의 정보 조회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 공제회 신청 서류
1. 퇴직 공제금 지급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퇴직 사유별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사유에 맞는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령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지만 타업종 취업 시 고용확인서, 새로운 직종의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상황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궁금하다면 건설공제회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고 빠른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1666 - 1222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하기
신청 방법은 4가지로 온라인, 우편, 메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일용직 퇴직금 신청하기
1. 퇴직 공제금 신청 클릭 후 퇴직 공제금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본인확인을 위해 간편 로그인 또는 일반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 로그인은 최초 1회에 한해 본인인증 이 필요하며 일반 로그인은 인적사항 등록 및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는 방식이며 화면 종료 후 재 접속할 때마다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3. 사유 선택 후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기본 공통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4. 온라인 접수시 지급 신청서는 접수할 때 작성되므로 첨부파일 목록에서 신분증 사본과 퇴직금 신청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근로관계 사실확인서를 반드시 작성 후 퇴직공제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퇴직 공제금 신청하기
건설근로자 일용직 전자카드 발급
건설공제회 전자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카드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1. 내가 직접 기록한 출근 기록으로 정확한 경력 확인
2. 임금 체불 및 경력 누락 보호
3. 안전사고 시 현장 인원파악 도움
4. 건설근로자 복지사업 신청 가능
5. 한번 발급으로 모든 현장에서 사용 가능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는 우체국과 하나은행에서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일용직 전자카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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