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신다면 다양한 할인혜택 서비스를 비교해 보셨을 텐데요. 혹시 경차 운전자라면 이 카드를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간 30만 원 주유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해당 카드만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지원대상자 알아보기
1.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소유자 (길이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 마티즈 등
2. 가구당 1대의 경차를 보유한 경우
3. 다른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자
경차 유류비 환급받기
유류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환급대상자라도 자동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카드사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및 차량 정보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카드사에 동일한 종류의 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의 유류세 환급 기능은 즉시 정지됩니다.
카드사 | 고객센터 | 카드종류 |
롯데카드 | 1588-8100 | 경차smart 롯데카드 |
현대카드 | 1577-6000 |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 Edition2 (유류세환급) |
신한카드 | 1577-7000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해당하는 카드를 발급받은 후 주유시 사용하면 자동으로 연 30만 원 유류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시에는 카드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유류비 환급 카드의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가산세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내용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에서 연장을 논의중이라 연장 시 2년 더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 할인됩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은 신차 구매, 중고차 구매 동일하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경차 유류비 환급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신청시 차량 소유주와 카드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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