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따뜻한 연말, 모르고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64만원이 환급되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기
국세청에 접속 후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나 카카오페이 인증이 가능하니까 꼭 준비해주세요.
내년에 환급받게될 또는 지급해야할 예상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이용절차에 따라 조회해보면 절세 방법까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만드는 방법
카드 소득공제 극대화시키기
카드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가 연 5천만원인 경우 카드로 연 12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 이상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회사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부터 사용하여 기준치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후에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에서 장보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항목은 공제율이 높은 항목입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기존40%에서 80%까지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공제율 역시 40%입니다.
하지만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모두 공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천만원 초과시 250만원)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등록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많은 쪽으로 등록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도가 없어서 자녀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소득공제액이 많아집니다.
단,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부양가족은 반대로 소득이 적을 쪽으로 등록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말 정산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분명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확인 후 적용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월세지원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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