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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금의 90% 내에서 고정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3월 29일 출시되었습니다. 보증 대상자와 취급은행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취급은행
- 대상자
전세대출 고정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대상자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 이하인 주택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보증 신청인과 배우자 둘 다 무주택이어야 함)
3. 등기부등본 상으로 주거용, 준주거용 주택 (미등기 주택도 가능)
취급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 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함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주택금융공사 신청없이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바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보증금액 최대 4억원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신청인의 연간소득 3.5~5배 이내 중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단,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 원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주의사항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1주택자가 되어도 제한 없이 계속 이용 가능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 시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도에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정부지원 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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