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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주거비 20만원 신청 방법 자가진단 주의사항

by 이부농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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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청가능 대상자와 지원방법에 대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신청기간과 대상자
  • 지원내용
  • 신청하는 방법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과 대상자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

대상자 :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만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2023년 기준 1988 ~2004년생)

 

주거비지원 내용 알아보기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임차자이며 대상자의 조건에 해당하면 청년원세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마이홈 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로그인 없이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물음에 응답만 하면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

2.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지

3. 혼인 여부

4.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금 수령 여부

5. 임대차 유형/ 임차료 / 소득금액 / 재산금액 등

 

응답 완료 후 결과 보기를 통해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과거에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가구원 중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가진단 후 대상자가 맞다면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고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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