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청가능 대상자와 지원방법에 대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신청기간과 대상자
- 지원내용
- 신청하는 방법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과 대상자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
대상자 :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만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2023년 기준 1988 ~2004년생)
주거비지원 내용 알아보기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임차자이며 대상자의 조건에 해당하면 청년원세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마이홈 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없이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물음에 응답만 하면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
2.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지
3. 혼인 여부
4.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금 수령 여부
5. 임대차 유형/ 임차료 / 소득금액 / 재산금액 등
응답 완료 후 결과 보기를 통해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과거에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가구원 중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가진단 후 대상자가 맞다면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고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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