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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설 아동수당 지급대상

by 이부농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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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영아수당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설되는 부모급여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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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설 아동수당 지급대상

대상자 인지 바로 확인해보시고 아동수당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최종 정리

달라지는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설 아동수당 지급대상
달라지는 영아수당 부모급여 신설 아동수당 지급대상

영아수당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

부모급여 (23년 신설)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

 

 

영아 수당, 부모 급여,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만 2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었던 영아 수당은 폐지되며 부모 급여로 명칭과 지급액이 변경됩니다.
아동수당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얼마인가?

2022년 기준
영아 수당 3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2023년 부모 급여 신설로 ~11개월까지 70만 원, 12~23개월까지 35만 원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10만 원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개월까지 100만 원, ~23개월 50만 원 부모 급여가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10만 원 지급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출산장려 정책도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정리하기

부모 급여
0~11개월, 12~23개월
아동수당
0~95개월 (만 8세)

 


연장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2023년 연장보육료 지원을 48만 명으로 확대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960시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2023년 신설되는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영아 수당이 명칭이 바뀌며 지급액이 조금 변경된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변경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장 보육료 지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도 늘어날 계획이라고 하니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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