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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을 알고 계신가요?
부양가족연금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더 많을수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연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모르면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 수당
지급 금액
매년 1월마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을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2022년 기준 배우자는 연 269.630원, 자녀 및 부모는 연 179.71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조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수 만큼 지급되며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사실혼 포함)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 (양자, 결혼 전 얻은 자녀 포함)
62세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계부모 포함)
신청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생계 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런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별정직 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 두명의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 접수 가능합니다.
공단 고객센터 1355 (유료)
실제로 부양가족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역시 국민연금은 익히 들었지만 부양가족 수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생소하게 느껴졌는데요.
조금이라도 연금을 더 받는 방법으로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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