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꼭 시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본인명의 인증수단만 있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 필요서류
- 주의사항
- 대리인 접수시 필요서류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고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인터넷 전입신고 필요서류 : 본인명의 인증수단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기
1.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정부 24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신고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작성 시 근무시간 3시간 내로 처리 완료
전입신고 주의사항
1.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한다면 반드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는 처리 기관의 근무시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또는 퇴근시간 이후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순차적으로 처리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4. 기존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인터넷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5.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접수시 필요서류 알아보기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고만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위임장 서식의 경우 방문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대리인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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