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요.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대상자 확인
- 지급요건
- 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알아보기
번거로운 인증절차 없이 간단하게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인증수단이 없이 전화 한통화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1544 - 9944 국세청 홈택스 전화연결 후
2번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 버튼을 누릅니다.
휴대폰번호 입력 후 #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대상자 여부가 바로 문자로 발송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 소득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요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기준 | 가구구분 |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4만원 ~ 2천2백만원 | 3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 |
4만원 ~ 3천2백만원 | 3만원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 |
6백만원 ~ 3천8백만원 | 3만원 ~ 330만원 |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합계액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대상자라고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165만원
홑벌이가구 : 285만 원
맞벌이가구 : 330만 원
소득 요건은 변함없지만 재산 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늘어났으니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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