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만 62세이지만,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63세로 변경됩니다.
2023년 만 62세로 연금수령을 기대했던 1961년생은 2024년 만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없는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늦춰지는 수령시기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급 개시 연령이 한 살씩 늦춰집니다.
2023년 ~ 2027년 만 63세
2028년 ~ 2032년 만 64세
2033년 이후 만 65세로 늦춰집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시기
60년생까지는 만 62세 수령
61~64년생은 만 64세 수령
69년생 이후는 만 65세입니다.
내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가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변경되어 61년생은 무연금으로 1년을 보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올해까지 (2022년)만 57세부터 만 61세가 최대 5년 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지만 내년 2023년에는 만 58세에서 만 62세로 연령이 변경됩니다. 65년생은 2024년부터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령시기
나눠줄 사람이 연금수급자가 되어야 하며 받을 사람도 수급 개시 연령에 들어야 합니다.
올해는 나눌사람과 받을 사람 둘 다 만 62세이면 가능합니다.
내년 2023년에는 만 63세가 되어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연기연금 제도
61년생이 2023년 63세에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한다면 68세까지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2년)는 67세까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여기 기간이 1년씩 늘 때마다 연 7.2%의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연금 삭감 연령도 만 68세로 올라가며 연금 수급자의 다른 소득이 월 268만 원이 초과되면 연금을 최대 50% 깎이게 됩니다.
내년에 63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
1. 61년생 노령연금 못 받음
2. 전 배우자 연금 분할 못함
3. 65년생 조기노령연금 신청 못함
4. 연금수령 연기 최대 연령 만 67세->만 68세
5. 다른 소득 이유 연금 감액만 67세->만 68세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모르면 신청 못하고 신청 못하면 받을 수 없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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