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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갑자기 폐업 또는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는 납부 금액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은 유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
- 국민연금 일시정지 신청방법
- 국민연금 다시 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 예외제도
퇴사 또는 폐업, 사고, 재해, 해외 유학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일시정지 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번으로 먼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다시 신청하는 방법
납부 예외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여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길 희망하는 지역가입자는 반드시 납부재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납부재개 신고 역시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고객센터 1355번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받게 되는 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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