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불안정하고 위기감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폐업한 개인사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 ) 폐업한 개인사업자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융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지원가능한 대출 내역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등 제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아래의 사이트로 접속하여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 발급시에는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 확인하기
http://www.kamco.or.kr/portal/contents.do?mId=0104030300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다음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검색시 지역별 센터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문자, 전화를 통해 광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1660-1378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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