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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분양정책 청년층 주거정책 내집마련 도움 역할

by 이부농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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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8%인 34만 호는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청년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공급형태는 3가지 형태로 구성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하여 중소형 평형에는 추점제를 도입하고 대형 평수는 가점제 비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제도도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 2500호를 공급합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의 향후 5년 분양정책 정리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
  2. 사전청약 조기공급 계획
  3. 나눔 형 분양주택
  4. 선택형 분양주택
  5. 일반형 분양주택
  6.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7. 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 개편

정부 부동산 정책
2022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으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분양 물량을 3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중소형 형평 추첨제도 확대하며 3가지 유형으로 신설하여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만 물량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미분양이 발생하는 상황과 서울과 같은 선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분양정책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그간 청약에서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선택지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미분양이 속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위험이 커지면서 공급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시장 회복기 집값 재불안이 일지 않도록 장기적 공급 시그널을 줬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PF 자금 조달과 분양시장 경기에 예민한 주택 개발 환경상 금리 인상의 종료와 경기 위축 우려 등이 해결되지 않고선 민간부문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청년 주거에만 집중되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미혼 청년 주거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84제곱미터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층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제도를 자꾸 허물면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분양 정책 선택형 분양주택
부동산 향후 5년 분양 정책

선택형 분양 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 6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의 80% 한도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또한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최종 분양가를 정하는 부분도 선택형 분양 주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일반형 분양 주택
부동산 정책

청년층의 경우 일반형 분양 주택 선택 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금리우대를 받지 못하더라도 2.05~3.0% 수준의 금리라면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정책만 살펴보았을 때는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는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혜택이 있어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봅니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계획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기혼자 위주의 전형과 별도로 미혼 청년 전용 특별공급 전형 신설 예정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에 따라 청약 기회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군 복무기간을 가점으로 부여하거나 다른 가점 조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 개편

투기과열지구의 가점 100%, 조정 대상지역의 가점 75%, 추첨 25% 조건을 변경함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변경

대형 평수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며 비규제 지역은 현행 유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정보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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